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하고 있는 …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물의 수탁거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 ㄷ.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ㄹ.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ㅁ.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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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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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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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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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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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약관은 운송장 기재 누락, 위험물, 고가·현금화 가능 물품, 재생 불가능한 서류, 동물, 위법물품, 규격·중량 초과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유는 성격별로 묶어 두면 외우기 쉽다.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배상한도를 넘는 것(1포장 가액 300만원 초과, 현금·수표·유가증권,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원고·서류)과 운송 자체가 위험하거나 부적합한 것(화약류·인화물질,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사체)으로 나뉜다.
택배는 다수 화물을 혼적·자동분류하는 구조여서 개별 화물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가품과 대체 불가능한 물품, 위험물은 처음부터 인수하지 않는 것이 약관의 기본 태도이며, 여기 열거된 항목 중 예외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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