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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경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인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ㆍ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달리, 조합 시행자는 사인 간의 개발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강제적인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대체된 기존 공공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취소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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