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해설
물류단지의 관리기구로 열거된 기관에 한국철도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기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사 등 토지ㆍ시설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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