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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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