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4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5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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