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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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종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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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운송시설로 화물정보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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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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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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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이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있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운송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는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겸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화물정보망 등 그 밖의 운송시설,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ㆍ영업소 면적,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최저보유차고면적 요건은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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