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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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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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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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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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물류창고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의 취소로써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도 그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보관장소를 이용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가 생기는 기준 면적은 2천500제곱미터가 아니라 전체면적의 합계 4천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과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이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ㆍ종사자 교육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용자 불편이 크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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