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1
토지분할
2
죽목의 벌채
3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설
물류단지 안에서 이미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모두 물류단지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이용 질서를 해칠 수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존치가 결정된 대지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새로운 형질변경이나 이용상태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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