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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주)신라상사가 중국의 (주)난징상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매수인인 (주)신라상사가 지불해야 하는 수입가격은?

  • 계약조건: CIF Busan Incoterms®2020
  • 출발항: 중국 상하이항(Shanghai Port)
  • 도착항: 한국 부산항(Busan Port)
  • 비용내역
    • FOB Shanghai Incoterms®2020: US$ 10,000
    • 난징공장에서 상하이항까지 내륙운송비: US$ 7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 US$ 50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보험료: US$ 100
    • 부산항 수입통관비: US$ 20
    • 부산항에서 양산 ICD 보세운송료: US$ 100
1
US$ 10,570
2
US$ 10,600
3
US$ 10,670
4
US$ 10,690
5
US$ 10,790
해설

계약조건이 CIF Busan이므로 매수인이 지불할 수입가격은 US$ 10,600이다.

CIF 가격 = FOB 가격 +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이므로,
10,000+500+100=10,60010{,}000 + 500 + 100 = 10{,}600 (US$)

난징공장에서 상하이항까지의 내륙운송비 US$ 70은 FOB Shanghai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다시 더하지 않는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산항 수입통관비 US$ 20과 부산항에서 양산 ICD까지의 보세운송료 US$ 100은 CIF의 비용분기점인 도착항 이후에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계약가격인 수입가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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