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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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