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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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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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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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운송주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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