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ㆍ세분류ㆍ세세분류의 연결…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ㆍ세분류ㆍ세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2
화물운송업 - 항공화물운송업 - 상업서류송달업
3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 위험물품보관업
4
물류서비스업 - 해운부대사업 - 선박관리업
5
화물운송업 - 항만운송관련업 - 운반ㆍ적치ㆍ하역장비 임대업
해설
항만운송관련업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서비스업의 세분류에 속하며, 화물운송업의 세분류가 아니다.
종합물류서비스업, 항공화물운송업 아래의 상업서류송달업, 창고업 아래의 위험물품보관업, 해운부대사업 아래의 선박관리업 연결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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