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ontract of Affreightment”는 계약조항 및 조건에 있어서 1항차 항해용선계약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약이다.
2
“Gross Term Charter”는 선주가 하역비와 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3
“Bareboat Charter”는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용선자가 선장 이하 선원을 고용하는 계약이다.
4
“Time Charter”는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운항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한 급부로서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5
“Voyage Charter”는 특정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운송을 위한 용선자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