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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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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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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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