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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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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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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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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