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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kg)에 비례해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A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kg)에 비례해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K사는 환경부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차량 매각 후 친환경 차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비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친환경 차량 도입이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 주행거리(km)는?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kg) = 주행거리(km) ÷ 연비(km/L)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kg/L)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0.002 kg/L
  • 환경부담금 산출계수: 50 만원/kg
  • 기존 차량 연비: 5 km/L
  • 친환경 차량 연비: 10 km/L
  • 친환경 차량 도입 비용: 1,500 만원
1
50,000
2
100,000
3
150,000
4
200,000
5
250,000
해설

환경부담금 절감액이 도입비용 1,500만원과 같아지는 150,000km부터 친환경 차량 도입이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주행거리를 dd라 하면 기존 차량(연비 5km/L)의 배출량은 d5×0.002=0.0004d kg\dfrac{d}{5}\times 0.002 = 0.0004d\,\mathrm{kg}, 친환경 차량(연비 10km/L)의 배출량은 d10×0.002=0.0002d kg\dfrac{d}{10}\times 0.002 = 0.0002d\,\mathrm{kg}이다.

산출계수가 50만원/kg이므로 부담금은 각각 0.02d0.02d만원과 0.01d0.01d만원이고, 절감액은 그 차이인 0.01d0.01d만원이다.

절감액이 도입비용 이상이어야 하므로 0.01d≥1,5000.01d \ge 1{,}500
→ d≥150,000d \ge 150{,}000, 즉 최소 150,000km를 주행해야 도입비용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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