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전용철도의 운…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 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 ㄷ.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 ㄹ.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 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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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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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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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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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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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운영 일부의 휴업, 운영 전부의 폐업, 상속인의 운영 계속은 모두 신고 사항이다.
전용철도는 면허가 아닌 등록 대상이어서 그 지위 변동과 휴·폐업도 신고로 처리되며, 휴업·폐업은 1개월 이내,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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