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 ㄱ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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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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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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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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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6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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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0, ㄴ: 1
해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생계를 위탁계약에 의존하는 택배기사가 예고 없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래서 시정 기회 부여 → 서면 반복 통지 → 해지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 유예·통지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어, 절차 보장과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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