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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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4
화물이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5
화물이 혐오감을 주는 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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