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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인근 지역주민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분쟁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에 관한 분쟁
4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5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
해설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별도 절차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피해ㆍ불만 처리, 대기오염ㆍ토양오염ㆍ수질오염ㆍ해양오염에 관한 분쟁,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및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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