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내용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2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4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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