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의 형태는?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