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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1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2
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
3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4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5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입주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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