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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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