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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다음은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 ㄱ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 ㄴ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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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주일, ㄴ: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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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주일, ㄴ: 2주일
3
ㄱ: 2주일, ㄴ: 3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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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주일, ㄴ: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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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개월, ㄴ: 1주일
해설
택배 표준약관상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절차에서 송화인에게 주는 처분지시 기간은 1개월 이상, 수화인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시 수화인에게 먼저 주는 수령요청 기간은 1주일 이상이다.
절차의 순서를 기억하면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수화인이 받지 않으면 먼저 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에도 받지 않을 때 비로소 송화인에게 통지가 넘어간다.
송화인 단계는 응답이 없으면 경매라는 종국적 처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단순한 수령 독촉인 수화인 단계보다 훨씬 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보장한다. 수화인 1주일 → 송화인 1개월 → 경매로 순서와 기간을 묶어 두면 두 숫자를 맞바꾼 선택지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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