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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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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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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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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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운영자등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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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두운영회사 제도는 일반부두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항만시설운영자등과 부두운영계약을 맺고 시설ㆍ장비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는 컨테이너 부두 임차자는 그 정의에서 빠진다.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건과 계약 갱신 신청 기한도 지문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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