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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1
과태료
2
점용료
3
변상금
4
과징금
5
이행강제금
해설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변상금이다.

정당한 점용허가 없이 국가 소유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정상적인 점용료와 별도로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국유재산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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