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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1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2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3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5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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