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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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2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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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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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해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관련 별도의 의무사항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 운송사업자에게 내리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의무보험 가입은 모두 운송사업자의 사업 운영 및 안전 확보와 직결되어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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