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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책임한도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와 국제조약이 바르게 연결…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다음 책임한도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와 국제조약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포장당 666.67 SDR 또는 1 kg당 2 SDR 중에서 높은 금액 적용
  • 해상구간이 없는 경우, 1 kg당 8.33 SDR 적용
1
단일책임체계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
2
이종책임체계 - 함부르크규칙(1978)
3
이종책임체계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
4
변형단일책임체계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
5
변형단일책임체계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
해설

1포장당 666.67 SDR과 1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해상구간이 없으면 1 kg당 8.33 SDR을 적용하는 한도는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의 규정이며, 그 책임체계는 변형단일책임체계다.

변형단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을 알 수 없으면 통일된 자체 한도를 적용하고, 구간이 밝혀졌고 그 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국내법의 한도가 더 높으면 그 한도를 따르는 절충형이다. 위 한도가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해상 한도와 같은 값인 것이 그 절충의 흔적이다.

  • 해상구간이 없을 때 적용하는 1 kg당 8.33 SDR은 도로운송 조약(CMR)의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 규칙이 구간별 기존 조약 수준을 끌어와 쓰고 있음을 보여 준다.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은 구간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단일책임체계를 택했으나 발효되지 못했고, 함부르크 규칙(1978)은 복합운송이 아니라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조약이어서 이 한도와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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