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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2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4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5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해설

항만에서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행위, 하역장에서 화물을 내가는 행위,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거나 그렇게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는 모두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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