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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ㄱ )만원( ㄴ )만원( ㄷ )만원
1
ㄱ: 50, ㄴ: 100, ㄷ: 150
2
ㄱ: 50, ㄴ: 100, ㄷ: 200
3
ㄱ: 100, ㄴ: 150, ㄷ: 200
4
ㄱ: 100, ㄴ: 150, ㄷ: 300
5
ㄱ: 100, ㄴ: 200, ㄷ: 300
해설

인증이 취소된 자가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이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개별기준도 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위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50 → 100 → 200만원으로 두 배씩 가중되고, 3차 이상에서 법정 상한인 200만원에 도달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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