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다.
- 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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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진다.
- 감시 대상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기준은 최대 적재량 5천킬로그램 이상이며, 1만리터 이상은 위험물을 싣는 탱크로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지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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