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4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5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해설

    토지 용어 중 빈지(濱地)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 사이에 있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 토지를 뜻한다.
    물에 의한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浦落地)라는 별개 용어에 해당하므로,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는 두 용어를 혼동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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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해설

    워포드(L. Wofford)의 분류상 법률위험은 사업 인·허가 지연과 같이 시행사·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해당하며,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이 이미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③ "사업 인·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는 법률위험의 통제 불가능한 성격과 반대되는 서술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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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2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3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조세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5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해설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절대적)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지대·지가의 발생과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물리적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도 이용전환을 통한 용도적(경제적) 공급은 여전히 가능하므로, ⑤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부증성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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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5
    아파트 관리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구분되며, 사무용 건물 관리나 아파트 관리는 그 세부 예시에 포함된다.
    반면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부동산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 계통의 분류에 속하므로, ④가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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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target market)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요소인 4P(Place, Product, Price, Promotion)의 조합을 말한다.
    4
    판매촉진(Promotion)은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ㆍ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5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 중 빠른 자금회수를 원하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고가전략을 이용한다.
    해설

    부동산마케팅의 가격전략에서 빠른 자금회수가 목적이고 지역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는 수요를 자극해 신속한 판매를 유도하는 저가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⑤ "고가전략을 이용한다"는 이러한 상황에 맞는 가격전략과 반대되는 서술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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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해설

    제시된 요건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주택의 정의이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각 실별로 욕실은 둘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두지 않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점이 핵심 표지이고, 여기에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제한과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 요건이 더해진다.
    따라서 ② 다중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춘 독립된 주거형태라는 점에서,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는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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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부동산은 다양한 공ㆍ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과거·현재에 공표된 정보까지만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미공개 정보 포함)가 이미 반영된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①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로 뒤바꿔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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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와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므로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가 된다(ㄱ).
    부동산조세는 누진적 과세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ㄷ),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일치한다(ㄹ).
    반면 부(−)의 외부효과는 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낳아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ㄴ이 틀리다.
    따라서 ④ ㄱ,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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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해설

    임대료 상한(규제임대료)을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면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나타나는 것이 임대료 규제의 일반적 효과이다.
    따라서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는 공급부족을 공급과잉으로 반대 서술한 틀린 지문이며,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④의 설명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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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2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은행)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축토지를 취득·관리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⑤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리주체를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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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이고, 연 단위 매 기말상환

    1
    4,000만원, 1,000만원
    2
    4,000만원, 1,100만원
    3
    4,500만원, 1,000만원
    4
    4,500만원, 1,100만원
    5
    5,000만원, 1,100만원
    해설

    원금균등상환에서 매기 상환원금은 5억20=2,500만원\frac{5\text{억}}{20}=2{,}500\text{만원}으로 일정하다.
    9회차 이자는 8회 상환 후 잔액 5억−2,500만×8=3억원5\text{억}-2{,}500\text{만}\times8=3\text{억원}에 대한 것이므로 3억×0.05=1,500만원3\text{억}\times0.05=1{,}500\text{만원}이고, 9회차 원리금은 2,500만 + 1,500만 = 4,000만원이다.
    13회차 이자는 12회 상환 후 잔액 5억−2,500만×12=2억원5\text{억}-2{,}500\text{만}\times12=2\text{억원}에 대한 것이므로 2억 × 0.05 = 1,000만원이다.
    따라서 ① 4,000만원,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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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해설

    토지처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인 경우 공급량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는 전부 공급자, 즉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옳다. 부동산조세의 귀착(전가)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한다는 원리를 따른다.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자가주택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킨다.
    • 취득세율 인하는 수요를 증가시킨다.
    • 동결효과(lock-in effect)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소유자가 처분을 꺼려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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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원 추정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지역의 현재 주민 : 4,000명

    -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 : 35만원

    - 공간마찰계수 : 2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

    구분할인점A할인점B할인점C
    면적500㎡300㎡450㎡
    X지역 거주자로부터의 거리5km10km15km
    1
    80%, 10억 9,200만원
    2
    80%, 11억 2,000만원
    3
    82%, 11억 4,800만원
    4
    82%, 11억 7,600만원
    5
    82%, 12억 400만원
    해설

    허프모형의 점포 유인력은 매장면적거리2\frac{\text{매장면적}}{\text{거리}^{2}}(공간마찰계수 2)이다.
    A는 50052=20\frac{500}{5^{2}}=20, B는 300102=3\frac{300}{10^{2}}=3, C는 450152=2\frac{450}{15^{2}}=2이므로 A를 방문할 확률은 2020+3+2=0.8\frac{20}{20+3+2}=0.8, 즉 80%이다.
    X지역의 월 할인점 총소비액은 4,000명×35만원=14억원4{,}000\text{명}\times35\text{만원}=14\text{억원}이므로 A의 추정매출액은 14억×0.8=11억 2,000만원14\text{억}\times0.8=11\text{억}\,2{,}000\text{만원}이다.
    따라서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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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ㄴ. 마셜(A. 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ㄷ. 튀넨(J.H.von Marx)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ㄹ. 마르크스(K.Marx)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지대 발생을 설명하며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임대료 차이로 본다(ㄱ).
    마셜의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고정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의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일시적 소득을 말한다(ㄴ).
    반면 ㄷ의 '한계지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설명이고, ㄹ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낳는다'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어서 학자와 이론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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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투자타당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2
    수익성지수는 순현금 투자지출 합계의 현재가치를 사업기간중의 현급수입 합계의 현재가치로 나눈 상대지수이다.
    3
    순현가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4
    회수기간은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했다.
    5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판단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써 요구수익률을 사용한다.
    해설

    순현재가치(NPV)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 정의되며, 이 값이 0보다 클 때 투자안을 채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내부수익률(IRR)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회수기간법에서는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며, 수익성지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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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운영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과 불량부채액(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 각종 영업외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해설

    순영업소득(NOI)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여 구하는 소득이지 영업외수입을 더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임대료에 임대면적을 곱해 구하고,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수입을 더해 구하며,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현금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해 구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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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2
    버제스(E. Burgess)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3
    호이트(H. Hoyt)는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4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5
    다핵심이론의 핵심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해설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공업·소매·고급주택 등 여러 핵심을 축으로 성장하며, 도시가 성장할수록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기능이 특화된다고 설명하므로 옳다.

    버제스(E. Burgess)는 동심원이론에서 침입·경쟁·천이 과정을 통해 도시가 확장된다고 보았고, 호이트(H. Hoyt)는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로 확대되는 선형이론을 제시했으므로 두 학자의 이론이 서로 뒤바뀌어 서술된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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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 증가

    -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1
    0.1
    2
    0.2
    3
    0.3
    4
    0.4
    5
    0.5
    해설

    다세대주택 수요의 총변화율은 소득효과와 아파트가격에 의한 교차효과의 합이다.
    소득탄력성이 0.6이고 가구소득이 10% 상승했으므로 소득효과는 0.6×10%=6%0.6\times10\%=6\%이다.
    총증가율 8%에서 이를 빼면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세대주택 수요 증가분은 2%이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으므로 교차탄력성은 2%5%=0.4\frac{2\%}{5\%}=0.4이다.
    따라서 ④ 0.4이며, 값이 양(+)인 것은 두 재화가 대체관계임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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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다 된다.
    3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상의 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다르다.
    4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5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해설

    우하향하는 직선(선분) 형태의 수요곡선에서는 곡선상의 위치(측정지점)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 가격이 높은 구간일수록 탄력적이고 낮은 구간일수록 비탄력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전체수입이 증가하고,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 되며, 부동산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고,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은 커지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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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해설

    세금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에 가까울수록 세금이 부과되어도 거래량이 거의 줄지 않아 자중손실이 작아지므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 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용도변경 제한이 강화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 수요·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의 등락은 증가폭에 따라 결정된다.
    • 수요량은 구매의사와 능력을 갖춘 수요자가 구매하려는 수량이라는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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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주택 공급 변화요인과 공급량 변화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1
    공급변화요인 :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가격 상승
    2
    공급변화요인 : 정부의 정책, 공급량 변화요인 : 건설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3
    공급변화요인 : 건축비의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4
    공급변화요인 : 노동자 임금 하락, 공급량 변화요인 : 담보대출이자율의 상승
    5
    공급변화요인 : 주택경기 전망, 공급량 변화요인 : 토지이용규제 완화
    해설

    주택공급의 변화(공급곡선 자체의 이동)는 가격 이외의 요인, 즉 주택건설업체수·건축비·기술·정책·기대 등에 의해 발생하고, 공급량의 변화(공급곡선상 이동)는 그 재화 자체, 즉 주택가격의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
    ① 공급변화요인으로 주택건설업체수의 증가(비가격요인), 공급량 변화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가격요인)을 제시해 두 개념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있다.
    나머지 보기는 공급변화요인 자리와 공급량 변화요인 자리에 정부정책·건축비·토지가격·임금·이자율·경기전망·규제완화 등 모두 비가격(공급변화)요인만 짝지어 놓아 구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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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해설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구입·임차, 준주택의 건설·구입·임차,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융자를 그 용도로 한다.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이러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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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시장이 t시점에서 (t+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며 Qd1과 Qd2는 수요량임)

    - 아파트 공급함수 : Qs = 2P

    - t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d1 = 900 - P

    - (t+1)시점 아파트 수요함수 : Qd2 = 1,500 - P

    1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감소
    2
    균형가격 : 200 상승, 균형량 : 400 증가
    3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감소
    4
    균형가격 : 200 하락, 균형량 : 400 증가
    5
    균형가격 : 100 상승, 균형량 : 200 증가
    해설

    균형은 수요량 = 공급량에서 성립한다.
    t시점: 900−P=2P900-P=2P → P=300P=300, Q=600Q=600.
    변화 후: 1,500−P=2P1{,}500-P=2P → P=500P=500, Q=1,000Q=1{,}000.
    수요함수의 절편이 900에서 1,500으로 커져 수요가 증가했으므로 균형가격은 200 상승, 균형량은 40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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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아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1
    ㄱ : 가, ㄴ : 나
    2
    ㄱ : 나, ㄴ : 다
    3
    ㄱ : 다, ㄴ : 라
    4
    ㄱ : 라, ㄴ : 마
    5
    ㄱ : 마, ㄴ : 바
    해설

    ㄱ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국가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므로 BTL(라)이다.
    ㄴ은 소유권 귀속까지는 같으나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므로 BTO(마)이다.
    따라서 ④ ㄱ : 라, ㄴ : 마가 된다. 임대료를 받는지(BTL) 이용료를 징수하는지(BTO)가 두 방식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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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자금조달방법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한다.
    2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서는 상환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커진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4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주택저당대출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다충저당증권(CMO)의 발행자는 동인한 저당품(mortgagepool)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저당담조부증권(MBS)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은 대출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연금개시 시점에 주택소유권이 곧바로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되지는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조인트벤처는 지분금융에 해당하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회차가 지날수록 매기상환액 중 원금상환액 비중이 커지며, 주택저당담보부채권(MBB)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충저당증권(CMO)은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여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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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2
    개방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3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4
    토지정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5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해설

    ③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옳은 설명이다.
    ① 도시개발사업·토지수용은 직접개입방식이지만 금융지원·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고, ②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며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로 제한된 개발권을 다른 토지로 이전·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④의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춰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고, ⑤의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은 토지적성평가제에 대한 설명이어서, ④·⑤ 모두 제도의 명칭과 내용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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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담보 부동산의 시장가치 : 5억원

    - 연소득 : 6,000만원

    - 연간 저당상수 :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1억 5,000만원
    2
    1억 7,000만원
    3
    1억 8,000만원
    4
    2억 4,000만원
    5
    2억 5,000만원
    해설

    LTV 기준 한도는 5억원×50%=2억 5,000만원5\text{억원}\times50\%=2\text{억 }5{,}000\text{만원}이다.
    DTI 기준 연간 원리금상환액 한도는 6,000만원×40%=2,400만원6{,}000\text{만원}\times40\%=2{,}400\text{만원}이고, 저당상수가 0.1이므로 대출가능액은 2,400만원0.1=2억 4,000만원\frac{2{,}400\text{만원}}{0.1}=2\text{억 }4{,}000\text{만원}이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한도는 작은 쪽인 2억 4,000만원이고, 기존 대출 7,000만원을 차감하면 추가 대출가능액은 1억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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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채감당률(dedt coverage ratio)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채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
    부채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을 말한다.
    3
    부채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환원율은 10%이다.
    4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5
    대출기관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조건의 부채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해설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은 매기 지불하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자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상환액만을 부채서비스액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눈 배수이고, 대부비율 50%·연간 저당상수 0.1이면 부채서비스액은 부동산가치의 5%가 되어 부채감당률 2를 곱한 순영업소득은 가치의 10%, 즉 (종합)자본환원율 10%가 되므로 그 계산도 옳으며,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고 대출기관은 부채감당률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아 유리하다는 나머지 설명도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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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 기간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기간1기2기3기4기5기
    초기 투자액 1억원(유출)
    순현금흐름3,000만원2,000만원2,000만원6,000만원1,000만원
    1
    2년 6개월
    2
    3년
    3
    3년 6개월
    4
    4년
    5
    4년 6개월
    해설

    단순회수기간법은 할인하지 않은 순현금흐름의 누적액이 초기투자액과 같아지는 시점을 구한다.
    누적 순현금흐름은 1기 3,000만원, 2기 5,000만원, 3기 7,000만원이므로 초기투자액 1억원(10,000만원)에 3,000만원이 부족하다.
    4기 순현금흐름 6,000만원이 기간 중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보면 3,0006,000=0.5년\frac{3{,}000}{6{,}000}=0.5\text{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회수기간은 3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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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투자의 위험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1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2
    평균분산결정법은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
    보수적 예측방법은 투자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위험조정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해설

    위험조정할인율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점, 평균분산결정법이 기대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으로 투자대안을 선택한다는 점, 보수적 예측방법이 수익 추계치를 하향 조정해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 민감도분석이 투입요소 변화가 결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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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2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가리키며, 대부비율을 저당비율이라고도 한다.
    3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며, 대부비율이 50%일 경우에는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4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총소득이 사용된다.
    5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설

    부채비율은 지분(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즉 부채/지분으로 정의되는데, ③ '부채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은 이를 거꾸로 서술한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① 채무불이행률(손익분기율), ② 대부비율(저당비율), ④ 총자산회전율, ⑤ 비율분석법의 한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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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할인율 :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1
    6,100만원
    2
    6,600만원
    3
    7,100만원
    4
    7,600만원
    5
    8,100만원
    해설

    이미지 자료에 제시된 할인율은 연 7% 복리이므로 현재가치는 PV=1억원(1.07)5PV = \dfrac{1\text{억원}}{(1.07)^5}로 계산한다.
    (1.07)5≈1.4026(1.07)^5 \approx 1.4026이므로 PV≈7,130만원PV \approx 7{,}130\text{만원}이고,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7,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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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해설

    자본환원율(종합환원율)은 순수익을 즉시 자본화하는 직접환원법에서 쓰는 개념이고, 지분배당률은 실제 현금수익의 배당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할인현금흐름분석의 요구수익률(할인율)로 쓰이지 않으므로 ⑤가 틀린 설명이다.
    ① 장래 현금수지의 현재가치화, ② 과거·현재자료와 시장자료를 토대로 한 현금흐름 예측, ③ 영업소득과 지분복귀액을 함께 고려하는 점, ④ 순현가법·내부수익률법·수익성지수법이 할인현금흐름분석기법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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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원가법 적용시, 경제적 내용연수 30년, 최종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수정 할 경우,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 )%다.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시,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거래가격 대비 20% 저가(低價)에 대도된 것을 확인하고 사정보정치에 ( )를(을) 적용했다.

    1
    3, 0.80
    2
    3, 1.25
    3
    3.33, 0.80
    4
    3.33, 1.20
    5
    3.33, 1.25
    해설

    정액법의 매년 감가율은 100%−10%30=3%\dfrac{100\%-10\%}{30} = 3\%이다.
    거래사례가 인근 정상가격보다 20% 낮은(80% 수준) 가격에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사정보정치는 10.8=1.25\dfrac{1}{0.8} = 1.25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3, 1.25가 되어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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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아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상 표준주택은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선정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을 직접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므로,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킨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도로상황이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점, ② 이의신청이 타당할 때 조정 후 재공시하는 점,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점, ⑤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균형을 유지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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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부동산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1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2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3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5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해설

    냉·난방비 부담으로 시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건물 내부 구성요소 간 결합이 최적 상태를 벗어난 결과이므로 균형의 원칙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는 것은 대상부동산이 주변 환경(인근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맞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적합의 원칙이 각각 해당하므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균형의 원칙·적합의 원칙인 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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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 1,000만원

    - 화재보험료 : 100만원

    - 개인업무비 :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1
    6억원
    2
    7억 2,000만원
    3
    8억 2,000만원
    4
    9억원
    5
    11억 2,500만원
    해설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 5,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5%) 250만원을 뺀 4,750만원이고, 순수익 산정시 공제하는 영업경비는 유지관리비(3%) 150만원과 화재보험료 100만원이다(부채서비스액은 저당지불액이라 순수익 계산에서 제외하고, 개인업무비는 부동산 자체의 수익이 아닌 사업경비이므로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따라서 순수익은 4,750만원-250만원=4,500만원이고, 수익가액은 4,500만원0.05=9억원\dfrac{4{,}500\text{만원}}{0.05} = 9\text{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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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2
    저작권 - 수익환원법
    3
    건물 - 원가법
    4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5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인데, ①은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② 저작권과 ⑤ 광업재단의 주된 평가방법이 수익환원법인 점, ③ 건물이 원가법인 점, ④ 임대료가 임대사례비교법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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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동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4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5
    감가수정이랑 대상물건에 대한 제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설

    감가수정이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인데, ⑤는 이를 재조달원가에 '가산'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① 시장가치, ② 동일수급권, ③ 기준시점, ④ 적산법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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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 8,000만원

    - 준공시점 :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 100

    · 2017년 9월 : 125

    - 전년대비 잔가율 :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해설

    재조달원가는 준공시점 신축공사비 8,000만원을 건축비지수로 시점수정한 값으로 8,000만원×125100=10,000만원8{,}000\text{만원} \times \dfrac{125}{100} = 10{,}000\text{만원}이다.
    공장건물은 설비에 가까운 성격을 고려해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며, 경과연수 2년(2015.9~2017.9)에 매년 잔가율 70%를 적용하면 적산가액은 10,000만원×0.72=4,900만원10{,}000\text{만원} \times 0.7^2 = 4{,}900\text{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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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해설

    민법 제151조에 따르면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고,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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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설

    판례상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유용)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지만, 그 유용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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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도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②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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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 소유권의 포기 등)에 대한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③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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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해설

    판례에 따르면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전매약정이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아 유효하다고 본다. 이에 비해 통정허위표시(① 매매계약), 관할관청 허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③),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계약(④),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 약정(⑤)은 모두 무효로 판단되므로, 무효가 아닌 것은 “②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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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며, 조건만을 따로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유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③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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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판례는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따라서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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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2
    소유권의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통지 - 관념의 통지
    4
    무주물의 선점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해설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은 원소유자의 권리 위에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붙이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 권리 자체가 그대로 옮겨가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다. 따라서 “①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는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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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丙 명의의 이중매매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후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⑤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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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이유로 착오에 의한 취소가 허용된다. 따라서 “④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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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없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⑤가 옳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① 틀림),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틀림). 건물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④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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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에 수개의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의 이용에 종속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이용권을 가진 자도 그 편익을 위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처분할 수 없다.
    •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불소멸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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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청구할 수 있고, 그 지출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이다. 따라서 필요비에 유익비의 요건을 붙인 설명이 틀리다.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점유자는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면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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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해설

    민법상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재판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①이 틀리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②),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며(③),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④). 전세권·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을 가진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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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며 통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장래의 소유를 위해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도 인정된다.
    • 지상권 소멸 시 설정자의 매수청구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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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완성 전에 마친 보존등기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는 유효하다.
    •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해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굳이 취득시효의 기초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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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어서, 협의 없이 지분에 상응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X토지 면적의 2/5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 과반수지분권자인 甲이 협의 없이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임차한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협의 없이 임대한 것은 부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甲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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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설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고, 이후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지상권자는 그 물권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乙이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리다.

    • 乙은 등기 없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丙에게 처분한 상태에서도 甲은 丙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丙이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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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1
    ㄱ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정한다.
    ㄱ은 지상권이라는 권원에 기한 부속이므로 지상권자 소유가 되고, ㄷ은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이므로 토지에 부합해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ㄴ의 농작물은 판례상 권원 없이 경작했더라도 성숙한 이상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반면 ㄹ은 권원에 기한 증축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틀리다. 따라서 ③ ㄱ, ㄴ,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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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저당물의 제 2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②가 틀리다. 지상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①),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③),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④). 저당물의 제2취득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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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⑤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②, 통행방해물의 철거의무를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③, 경계에 설치된 담의 공유추정과 분할청구 제한을 다룬 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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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포기
    2
    점유의 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해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양도)되더라도 유치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반면 포기(①), 유치권의 존속요건인 점유의 상실(②), 목적물의 전부멸실(③), 부종성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소멸(④)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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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2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5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해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고 본다.
    경매개시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 시점이 아니라 대금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전까지 계속 발생하는 이자 등 채권도 담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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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해설

    甲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수리하였으나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중 일부 목적물만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점유하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하지만 그 피담보채권은 201호·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①).
    반면 甲이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는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02호에 대한 경매신청은 불가능하고(②),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며(③),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④), 그 무단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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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해설

    민법상 교차청약(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행해진 경우)은 두 청약을 발송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청약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①, 아파트 분양광고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②, 조건부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④, 청약시 부작위를 승낙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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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과의 임차권 양도계약(채권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임대인의 동의는 그 양도로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부담하고(①), 무단양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③), 배우자 등 가족 간의 임차권 양도처럼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제한되고(④), 동의를 받은 적법한 양도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⑤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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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②,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④,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는 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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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분에 대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②, 권리행사기간이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③, 수량지정매매의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없다는 ④, 잔존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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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판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권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②,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③,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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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중계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해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면서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⑤가 옳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고(①), 중개계약은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며(②), 교환계약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계약이고 계속적 계약도 아니며(③), 증여계약은 유상이 아니라 무상계약이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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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해설

    교환계약에서 일방이 목적물 가액 차액인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인이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甲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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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려는 경우, 판례는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본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다.
    •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만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계약금 해제권을 정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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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위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정기행위 불이행시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이행 가능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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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②가 옳다.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고(① 물권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림),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③은 틀림), 목적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④는 틀림),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⑤는 5년이라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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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이 2017.2.10. 乙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로부터 보증금 6억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乙사이에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甲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5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6억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여서,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우선변제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도 甲은 보증금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⑤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고(④),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보면서 임차인만 그보다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 최단존속기간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아 민법에 따라 6개월 약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임대인 乙도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②).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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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해설

    甲이 임차하기 전 이미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乙의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저당권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순위와 무관하게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가 옳다.

    甲의 대항요건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다.

    • 매수인 戊는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틀림).
    • 甲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틀림).
    • 甲의 확정일자도 乙의 저당권보다 늦어 甲이 乙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틀림).
    • 甲의 확정일자는 丁의 저당권보다는 앞서므로 丁이 甲보다 우선변제받을 수도 없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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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배우자 간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유효한 경우, 대내적으로는 甲이,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자 乙이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권은 乙에게 있으므로 신탁자 甲은 불법점유자 丁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乙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甲이 직접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 乙의 소유권 주장: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옳음).
    • 甲의 丙에 대한 매도: 甲의 처분은 자기 소유물의 매매이므로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다(옳음).
    • 배신행위 적극가담: 丙이 乙의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수하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옳음).
    • 丙의 소유권 취득: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명의자 乙로부터 매수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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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청산금 권리 양도: 채무자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후순위권리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리다.
    • 丙의 경매청구: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산기간이 지나면이라고 한 것은 시점이 어긋난다.
    • 경매 후 가등기담보권 존속: 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으로 취급되어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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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재건축 결의
    2
    공용부분의 변경
    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이보다 완화된 결의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②)이며,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및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도 5분의 4에는 미치지 않는 낮은 요건을 정하고 있다(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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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목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지위와 임차인 지위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임대차관계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에게 별도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 임차권의 상속: 임차권은 재산권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대지의 환가대금: 우선변제권은 건물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가압류 후 주택 양도: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이 양도되면 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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