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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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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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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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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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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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며 통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장래의 소유를 위해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도 인정된다.
- 지상권 소멸 시 설정자의 매수청구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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