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경계선 부근에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⑤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②, 통행방해물의 철거의무를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③, 경계에 설치된 담의 공유추정과 분할청구 제한을 다룬 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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