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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해설
甲이 임차하기 전 이미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乙의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저당권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순위와 무관하게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가 옳다.
甲의 대항요건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다.
- 매수인 戊는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틀림).
- 甲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틀림).
- 甲의 확정일자도 乙의 저당권보다 늦어 甲이 乙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틀림).
- 甲의 확정일자는 丁의 저당권보다는 앞서므로 丁이 甲보다 우선변제받을 수도 없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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