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포기
2
점유의 상실
3
목적물의 전부멸실
4
피담보채권의 소멸
5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해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양도)되더라도 유치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반면 포기(①), 유치권의 존속요건인 점유의 상실(②), 목적물의 전부멸실(③), 부종성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소멸(④)은 모두 유치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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