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말소의무: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는 채권자의 가등기말소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청산금 권리 양도: 채무자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후순위권리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틀리다.
- 丙의 경매청구: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산기간이 지나면이라고 한 것은 시점이 어긋난다.
- 경매 후 가등기담보권 존속: 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으로 취급되어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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