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리다.
-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완성 전에 마친 보존등기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는 유효하다.
-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해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굳이 취득시효의 기초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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