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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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