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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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