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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름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해설

甲은 乙 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수리하였으나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중 일부 목적물만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점유하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하지만 그 피담보채권은 201호·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①).
반면 甲이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는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02호에 대한 경매신청은 불가능하고(②),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며(③),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④), 그 무단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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