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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5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어서, 협의 없이 지분에 상응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X토지 면적의 2/5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 과반수지분권자인 甲이 협의 없이 임대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임차한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 반대로 소수지분권자 乙이 협의 없이 임대한 것은 부적법한 관리행위이므로 甲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해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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