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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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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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해설
민법 제151조에 따르면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고,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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