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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해설

민법상 교차청약(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행해진 경우)은 두 청약을 발송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청약이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①, 아파트 분양광고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②, 조건부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④, 청약시 부작위를 승낙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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