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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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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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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위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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