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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해설

교환계약에서 일방이 목적물 가액 차액인 보충금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인이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甲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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