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2
乙과 丙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乙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乙의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과의 임차권 양도계약(채권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임대인의 동의는 그 양도로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乙은 丙에게 甲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부담하고(①), 무단양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③), 배우자 등 가족 간의 임차권 양도처럼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제한되고(④), 동의를 받은 적법한 양도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⑤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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