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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 1,000만원

- 화재보험료 : 100만원

- 개인업무비 :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1
6억원
2
7억 2,000만원
3
8억 2,000만원
4
9억원
5
11억 2,500만원
해설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 5,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5%) 250만원을 뺀 4,750만원이고, 순수익 산정시 공제하는 영업경비는 유지관리비(3%) 150만원과 화재보험료 100만원이다(부채서비스액은 저당지불액이라 순수익 계산에서 제외하고, 개인업무비는 부동산 자체의 수익이 아닌 사업경비이므로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따라서 순수익은 4,750만원-250만원=4,500만원이고, 수익가액은 4,500만원0.05=9억원\dfrac{4{,}500\text{만원}}{0.05} = 9\text{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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