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배우자 간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유효한 경우, 대내적으로는 甲이,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자 乙이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권은 乙에게 있으므로 신탁자 甲은 불법점유자 丁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乙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甲이 직접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 乙의 소유권 주장: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옳음).
- 甲의 丙에 대한 매도: 甲의 처분은 자기 소유물의 매매이므로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다(옳음).
- 배신행위 적극가담: 丙이 乙의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수하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옳음).
- 丙의 소유권 취득: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명의자 乙로부터 매수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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